문서 > 민원행정서식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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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서식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제7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것을 동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입니다. [별지 제25호의2서식] <개정 2023.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