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 서식입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도인-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래내용과 같이 양도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별지 제15호서식] <2022. 1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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