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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개정 안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급여서식 업데이트 2024_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안내
 
1. 2024.03.01 부터 실행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변경 안내입니다. 시행일(2024.03.0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 부터 적용됩니다.
				2. 공제대상 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경우 세액 변경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 12,500원, 2명 : 29,160원, 3명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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