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해야 한다면 수당으로라도

보상해 주세요!

급여액은 늘어나지만 왠지 받고 싶지 않은 그것, 바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과연,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며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외면하고 싶은 근무가 아닐 수 없는데요.

만약,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어떤한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또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정의

 

▪ 연장근로 :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이다.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익일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

▪ 휴일근로 : 각종 법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이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여간/휴일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1.5배(50%)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당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예시로 이해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1️⃣ 연장근로 예시

1일 10시간 근로 시 : 2시간 연장근로 발생

주당 45시간 근로 시 : 5시간 연장근로 발생

1일 7시간씩 6일 근로 시 : 주당 총 42시간 근무로 2시간 연장근로 발생

1일 10시간씩 4일 근로 시 :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EXPERT TIP!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기 때문에 1일 단위로도 1주 단위로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야간근로 예시

20시(오후 8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05시에 퇴근하는 경우(휴게시간은 00시~01시) :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0시부터 5시까지 총 6시간의 야간근로 인정

 

 

3️⃣ 휴일근로 예시

5인 이상 기업에서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해 5시간 근로하는 경우 : 5시간의 휴일근로 인정 ○

토요일이 무급휴일, 일요일이 주휴일로 설정된 근로자의 토요일 근무 시 : 휴일근로 미인정 ×

공식적으로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날 8시간 근로 시 : 8시간 휴일근로 인정 ○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겹쳤을 때 근로하는 경우 : 휴일근로 미인정 ×

 

EXPERT TIP!

우리나라는 ‘주휴일’ 제도가 있어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설정할 수 있고 이 주휴일은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휴일이 됩니다. 1주는 7일인데 보통 주5일 근무가 기준이기에 [근로일 5일+주휴일 1일+무급휴무일 1일]로 1주가 구성됩니다.

 

EXPERT TIP!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지만 기존에 설정해 놓은 무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휴식을 위한 날이지 휴일수당 지급이 목적인 날이 아니라는 취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여 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뜻합니다.

 

보통 다소 정기성, 일률성을 증명하기 힘든 성과급 등을 제외한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 식대, 직책기술수당 등의 총액에 209시간을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가산수당은 앞서 계산한 통상임금의 1.5배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시간만큼 곱하여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9시간으로 나눠주는 이유 알아보기✅

계산 예시) 월정기급여가 세전 350만 원인 근로자가 월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경우

 

- 3,500,000원 ÷ 209시간 = 약 16,750원

- 16,750원 × 21시간 × 1.5 = 527,625원

→ 연장근로수당 527,625원 발생

 

 

EXPERT TIP!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시간급 급여액과 근로시간을 명시하여 계산식을 적어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며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역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는 중복하여 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그 성격상 중복하여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수당 역시 중복으로 지급하여 기존 1.5배만 지급하던 수당을 2배 또는 2.5배(휴일 야간시간에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 오후 18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가 새벽 1시까지 야근한 경우, 오후 10시 이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중복하여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18 ~ 22시

연장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1.5배

22시 ~ 익일 01시

연장+야간수당 지급

통상임금의 2배

 

🚫 5인 미만 기업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조항들 중

몇 가지 예외 적용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연장근로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법이고 4인 이하 사업장은 그 일부만 함께 적용 받는다고 되어있는데요.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4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

 

근로기준법 제57조에는 보상휴가제라고 하여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상호 협의와 동의만 있다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를 휴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단, 수당이 1.5배가 붙는 것처럼 휴가 역시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보상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가 8시간(1일)의 휴일근로를 한 경우 → 12시간(1.5일)의 휴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