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해촉증명서
발급방법과 양식
입사를 위해 이력서를 준비하듯 퇴사할 때는 사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 종료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해촉증명서입니다.
🔎해촉증명서 뜻
해촉증명서는 재직하던 회사에서 근로자를 더 이상 고용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발급하는 회사에서 발급인의 근무나 재직, 인건비 등의 금전 지불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프리랜서의 경우 외주처럼 계약을 하고 업무를 수행한 후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증명할때 사용하는 동일한 서류입니다. 프리랜서도 더 이상 맡고 있던 직책이나 자리를 그만두고,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서 돈을 벌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해촉 증명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해당 소득은 1회성 또는 지속적인 소득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를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프리랜서 업무 특성상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일이 많을 때를 기준으로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해촉증명서가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재직하던 직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프리랜서 계약이 끝나기 전에 미리 담당자에게 발급 요청을 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촉증명서 용도
해촉증명서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할 때 필요하며 회사로부터 해촉일 이후로는 관계 및 비용의 지급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합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록 및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지불 회사에서는 3.3%의 세금을 떼고 수익을 얻게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된 직장인들은 퇴사 시 직장에서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어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지만 프리랜서들은 끝난 기간을 알려주지 않으면 국가에서 알 방법이 없어 보험료 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 증명서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소득 활동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험료도 많이 오르게 되어 수익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월 1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나 연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해촉증명서 양식을 잘 지킨 경우에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양식
✍🏻해촉증명서 구성
- 발급일자
- 신청인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전화번호
-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근무처 명칭
- 사업자번호
- 사업장 소재지
- 대표이사 이름
- ⭐근무기간 ⭐
- 해촉사유
- 직위
- 발급기관의 날인
이러한 정보들은 해촉증명서를 발급하는 회사의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근무기간이 연/월/일이 정확히 적혀 있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발급
발급방법은 기존에 재직하던 직장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3.3%)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인터넷 발급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정정]을 선택한 후 [해촉증명서]를 클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여야만 가능합니다.
2️⃣ 직접 방문
해촉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본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3️⃣전화나 이메일로 요청
해당 업체에 전화나 이메일로 해촉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내용을 명시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터넷 발급이지만, 해당 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나 이메일로 요청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거부🙅🏻♂️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나 사용 종속 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지시 관련 자료 및 월급여 자료, 출퇴근 지시 등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