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돈이나 물건을 빌려준 

사실을 증명해주는 서식

차용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컨대, 금전거래를 할 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으며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죠. 

이때 돈을 빌려주었고 빌렸다는 사실을 문서에 기록해두게 되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용증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차용증이란? 🤔

 

차용증이란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작성하는 문서인데요. 이때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는 내용을 문서에 기재하게 되면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를 ‘증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차용증을 차용증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결론은 차용증이나 차용증서는 같은 말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여자, 차용인, 채무자, 채권자의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떤 물건(핸드폰, 자동차 등)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물건을 빌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 어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여자라고 하고, 그 물건을 빌리는 사람을 차용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대여자가 자신의 물건을 차용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차용인이 대여자에게 어떤 물건을 빌렸다는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바로 차용증인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겠죠.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 또는 채권자라고 하며,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 또는 채무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돈을 빌려주고 빌렸다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성립되며 그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바로 차용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차용증이란 어떤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작성하는 문서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랑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구분하기 위한 용도로, 돈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는 금전차용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란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빌렸는지에 따라 차용증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핵심 정리

✅ 차용증 = 차용증서

✅ 금전차용증 = 금전차용증서

2️⃣ 차용증의 다른 이름 🔖

 

차용증의 다른 이름은 차용증서 이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차용증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 중 하나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법률적인 용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민법에서 소비대차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에 따라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의되어 있는데요.

 

쉬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자가 차용인에게 핸드폰 1개를 빌려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차용인은 이 핸드폰을 대여자에게 돌려줄 때 처음 빌렸을 때와 동일한 핸드폰 1개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물건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 성립되는데요. 어떤 물건 말고 금전을 빌려주고 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빌린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바로 소비대차의 개념입니다. 

 

여기서 물건과 금전 거래를 구분하기 위해 금전소비대차라고 표현하는데요. 금전 거래 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채권자와 돈을 빌리는 사람, 채무자 간에 약정한 내용을 서면을 기재한 문서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합니다.

💡 핵심 정리

✅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이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할 수 있지만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용증은 빌려준 금전이나 물건에 대해서 모두 작성할 수 있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금전에 대해서만 작성할 수 있다는 참고해 주세요.

💡 참고로!

차용증만으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요. 차용증에 ‘공증을 받게 되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은 집행 권한을 가짐으로써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 차용증 항목 & 작성방법 ✍️

 

차용증에는 기본적으로 인적 사항, 차용 금액, 차용일, 변제일, 변제 방법과 같은 항목이 들어가는데요.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빌린 돈에 대해서 이자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자 항목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합의 따라 삽입하는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빌린 돈, 즉 차용 금액에 대한 이자를 약정하기로 했다면 이자율을 설정해야 하고, 이자 지급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차용 금액은 채무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차용 금액이나 채무 금액이 둘 다 빌린 돈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빌린 돈의 액수를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병행하여 표기합니다. 이는 차용 금액에 대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차용일은 돈을 빌린 날짜를 기입하는데요. 이때 년, 월, 일 순서대로 작성합니다. 변제일 또는 상환일은 빌린 돈을 갚는 일자를 말하는데요. 채무자가 빌린 돈을 채권자에게 언제 갚을 것인지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는 변제 방법 또는 상환 방법에 해당됩니다. 

 

만일 이자를 약정하기로 했다면 이자율을 정하고 매월 언제 이자를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날짜를 기입하고 이자를 어떻게 납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재합니다.

💡 차용증 항목 정리

① 인적 사항

② 차용 금액 (채무 금액)

③ 차용일

④ 변제일 (상환일)

⑤ 변제 방법 (상환 방법)

⑥ 이자, 이자율

⑦ 이자 지급 방법

💡 지연손해금

 

그 외에 지연손해금 조항을 추가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채무자가 변제일에 맞춰 변제하기로 약정했으나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지연에 대한 손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차용금 또는 이자에 대한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 위약금이나 조건 등을 차용증에 명시할 수도 있답니다.

4️⃣ 가족 간 차용증 작성방법 🗒️

 

부모가 자식에게 전세 자금이나 주택 마련 자금을 빌려주는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요. 이때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항목은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연 4.6%로 정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가족 간 대출이자율을 4.6%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란 돈을 빌려주고 빌린 내용을 작성한 문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에 명시된 이자율, 그리고 이자지급일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 거래 내역을 보관해둡니다. 그리고 변제일에 맞춰 원리금(차용 금액과 이자)을 갚았다는 사실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둡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세무당국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차용증 관련 서식 📜

 

첫 번째 차용증 서식은 작성 가이드와 차용증 샘플이 각각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성 가이드와 샘플을 참고하면서 차용증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 차용증 서식이며, 세 번째는 물품 차용증 서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문 버전 차용증 서식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차용증 서식(작성방법, 상황별 모음)

금전 차용증 서식

물품 차용증 서식

영문 차용증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