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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납부하세요!

  

 

 

5월은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

◾ 부동산에 대한 권리

◾ 주식 등

◾ 기타자산

◾ 파생상품 

◾ 신탁수익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 범위

⭕ 양도로 보는 경우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 건물의 경우)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 기본공제액

🔸 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

🔸 자진 납부할 세액 = 산출세액 - 감면세액

 

 

홈택스(https://hometax.go.kr)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기한 내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 토지/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자산(특정주식 등) 신탁수익건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부담부증여(17.1.1 이후 부담부증여하는 분부터)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없음

 

 

 

예정신고 한 경우,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1️⃣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하고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2️⃣2회 이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할 경우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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