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세무일정
◼7월 10...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4,4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해당없음 |
7,000만 원 미만 |
|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
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신청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 ~ 9.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 ~ 3.17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4년 연간 소득 |
25.5.1 ~ 6.2 |
신청자격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홈택스 접속 신청
◼ ARS 전화 1544-9944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요청(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