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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일까?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100만 원(최소 50만 원)

 

 

 

 

 

 24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신청 심사를 거쳐 8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6월 3일 ~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합니다. 2024년 9월에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또는 2025년 3월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면 2025년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기간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4년 상반기 소득 

 24.9.1 ~ 9.19 

 24년 하반기 소득

 25.3.1 ~ 3.17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4년 연간 소득 

 25.5.1 ~ 6.2 

 

 

 

 

 

 

신청자격

 -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 원 미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신청방법

◼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또는 홈택스 접속 신청

 ARS 전화 1544-9944 자동응답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신청대리 요청(고령자, 중증장애인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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