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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 증여계약서

  

 

 

부담부 증여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도 함께 포함하는 조건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과세표준을 분산할 수 있어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부담부 증여 조건

 

하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부담부 증여는 아닙니다. 증여 계약 시 증여 받은 사람에게 채무도 같이 넘길지 아니면 채무 없이 증여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결정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지만, 편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전되는 채무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면서 반드시 증여자의 것일 것

- 증여일 현재 증여하려는 물건에 담보된 채무일 것

- 증여를 받은 사람이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을 만한 경제력을 갖출 것

- 채무의 승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부담부 증여의 경우 단순증여에 비해 증여세가 증여자가 부담할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부담주 증여가 무조건적으로 절세에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증여자와는 반대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를 하기전에 여러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차후 채무 변제 시 실제 채무를 변제한 사람 등에 대한 사항을 국세청에서 사후 관리하기 때문에 세무조사 결과 자력변제가 아닌 것이 적발되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고 추가로 무거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

 

부담부 증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무의 승계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부담부 증여계약서, 전세계약서,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부담부 증여 계약서란, 증여인과 수증인 사이에 맺는 부담부 증여에 관한 계약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는 목적, 증여시기, 임대차계약의 승계, 부담 부분,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후 조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담보책임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ㆍ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는 단순 채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양 의무 또한 이에 해당되므로 부담 부분에 대해 양당사자 확인 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합니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등기이전이 완료되었더라도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계약 해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항목)

 

 본 계약서의 효력은 등기이전까지 반드시 완료하여야 발생되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후 등기이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서의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해 계약서는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며,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당사자들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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