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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서식들



 

 

 

 

 

직장인분들,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언제나 수많은 서식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 대부분의 서식들은 일을 하다보니 필요해져서 찾기 마련이지만 몇몇 서식은 국가에서
법으로 작작성할 것을 강제하여 찾아주시는 서식이 있습니다
.

 

국가에서 법적으로 작성을 강제하는 서식들은 대부분 국가가 기업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게 하고
변경사항이 생기면 그 즉시 변경된 부분을 반영하여 다시 신고하거나 보관하도록 하는데요
. 당연히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벌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

 

그렇다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기본적인, 법에 따라 작성 및 보관 혹은 신고를 해야하는 서식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취업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조건을 사업주와 협의를 한 뒤,
조건들을 서면으로 명시해놓은 문서인데요
.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조건들을 포함한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꼭
1부를 배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에 따른 휴일

4. 제60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급여대장(임금대장)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일을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사업주는
매달 지급일을 지정해서 그날에 맞춰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요
.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는 임금이나 각종 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그 금액,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들을 기록한 급여대장을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기록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 – 2021
1119일부터 적용

급여대장은 사업주가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고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기록하는 문서라면, 급여명세서는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20215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가 되었으며
1119일부터 시행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의 기본급, 각종 수당, 과세/비과세 여부와 금액,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세금공제 전
/
후의 금액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

근로자 명부는 말그대로 근로자에 대한 정보가 적힌 명부입니다. 근로자
명부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 같은 기업이라도 지부나 지점으로 사업장 단위가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자 명부를 항상 최신화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자 명부에는 사업장에 근로중인 근로자들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이력사항,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고용일, 고용갱신일,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 퇴직여부 및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명부에 퇴직여부 등이 포함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까지는 반드시 보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직원들이 회사내에서 적용을 받는 근로조건과 더불어 급여, 휴식/휴가, 인사, 근태, 교육, 상벌, 생활, 복지 등 전반적인 규칙/규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더불어 상호 협의를 통해서 정해진, 지켜야할 내용이
담긴 대표적인 문서인데요
.

모든 사업장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상시 10인 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 물론,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내용을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








 해고통지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혀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반드시 이 내용을 해고예정일로부터
최소
30 이전에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통지서에는 대상 근로자의 신상과 함께 해고사유와 해고예정일이 명확하게 적혀있어야 하며 최소
30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거나 해고사유가 불명확한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로 노동청을 통해 진정 및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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