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올해 5월 1일부터...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번 2021년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올 한 해 약 9만명 정도 혜택을 예상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청년을
고용하면서 일자리를 늘린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업도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5인이상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 사행·유흥업종 등 일부업종은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2020년 12월 이후에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것
- 기업의 근로자수가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해야 함(고용축소가 없어야 인정)
■ 지원수준
- 채용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신규로 채용된 청년 1명당 월 75만원 지원(1년 최대 900만원)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신청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한 뒤 직접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이
지나는 날의 그 다음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2020년 12월에 채용한 직원은 올해 9월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