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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확정!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까지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지급대상 선별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국민지원금 대상이 전국민 대상 혹은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할 것 인가에 대해 정부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는 26일에 진행된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가 확정되었습니다. 해당 회의에서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 기본 선정기준표를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기본 선정기준표


















































가구원수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0,000

170,000

-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50,000

28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즉,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해당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인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4인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 기준)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가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 더해 건보료 합산액으로 산정되고 1인가구의 건보료 기준금액을 올려 더 많은 1인가구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습니다.




■ 지급 금액 및 방식
국민지원금은 가구원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4인가구 100만원, 5인가구 125만원을 받게 됩니다. 즉, 가구원 수 x 25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되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은 10만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인 35만원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지난 번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는 방식이 아닌 가구원 1인(성인)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가구원 중 미성년자(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에 대해서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현금성 포인트로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로 지급됩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신청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된 금액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지급대상자(+제외대상자)
이번에 지급될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원에게 모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구원 수에 따라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인가구에 대하여 직장가입자는 310,000원이 기준이며 지역 가입자의 경우 350,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즉, 국민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 이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에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으로 산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4인가구의 맞벌이 건강보험료 기준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310,000원에서 390,000원으로, 지역가입자는 350,000원에서 430,000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것입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대상 제외!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안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혹은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시가 20 ~ 22억원)에 해당되는데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됩니다. 금융 소득의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 금리 1.5%를 가정하면 예금 13억원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택시와 버스기사 1인당 80만원 지원!



운송업에 종사하는 택시기사 및 버스기사분들(약 17만명)에게는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25만원을 지원받는 국민지원금과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지급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대상자 조회는 오는 9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 시행일 첫주는 신청 5부제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청 시작일인 6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으며 7일에는 끝자리가 2와 7일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수령 방식은 신용, 체크,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2002년 12월 31일 이후 출생한 자)는 보호자가 대리로 신청하여 보호자가 지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이뤄지며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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