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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납부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재(2021년 7월 초)까지 많은 자영업자분들의 소득이 감소하여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매번 소득에 따라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해당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9년 기준 소득의 보험료입니다.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지만 건강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감소된 소득이 올해 반영되려면 2021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소득이 기준이 되므로 2020년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건강보험료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 6월분부터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2020년 감소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개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정 신청을 통해 소득이 감소한 만큼 6 ~ 10월까지 납부할 금액을 줄이는데 큰 혜택이 됩니다.

 

 

 

6월부터 건강보험료 깎을 수 있다?

 

 

 

올해 6월분부터는 건강보험공단에 7월까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2019년 소득이 아닌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분 조정을 해주어서 이전에 6 ~ 10월분에 대해 미리 지난해 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부분의 자영업자분들이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만큼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1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마감 기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조정신청해야만 5개월치(6 ~ 10월)건강보험료가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만일, 지역가입자(자영업자분들) 신청하지 않을 시 올 10월까지 2019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하게 되며, 이는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많이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7월 중에 신청하게 된다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하여 납부하게 되지만, 8월부터는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조정된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적용됩니다. 반드시 7월 중에 신청하여 6월분부터 적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만 해당)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소득이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지역가입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7월에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번 조정신청을 위해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발급받은 ‘소득금액 증명원’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계산서’를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건강보험료 조정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팩스, 우편, 방문 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작년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2019년 귀속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혹은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팩스 혹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서류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내 '지사 찾' 서비스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지역을 선택하여 찾거나 주소검색을 통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제출서류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증명을 위한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두 서류 모두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발급받거나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개인정보 공개를 적용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과세기간으로 전년도를 선택하시고 제출처 선택란에 관공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하고 출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2020년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2) 소득금액 증명원(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자용/과세기간은 전년도 선택

- 제출처: 관공서/사용용도: 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 제출

 

 

 

 

오늘 말씀드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이 감소한 분들이 신청하여 건강보험료를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8월이 되기전에 신청하여 6월분부터 적용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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