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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세액공제

  

 

 

매년 6월 24일은 전자정부의 날로 전자정부의 우수성과 편리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전자정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념일입니다. 

 

인구 통계 처리용 컴퓨터를 시작으로 도입된 전자정부가 어느덧 실생활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등을 신청 및 조회,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민원 사무 등을 더욱 간편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우편으로 전달하는 고지서의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전자 고지의 정착을 차츰 진행 중인데요. 정착되기 전까지는 서면 고지도 함께 병행하는 중입니다. 전자 고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신청자를 위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

 

전자 고지 세액공제 제도란 전자 고지를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전자 고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 7월부터는 해당 대상 세금에 따라 고지서 건당 최대 1천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쉽게 열람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도 없고 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낼 걱정도 없습니다.

 

전자송달은 신청한 다음날에 발송되는 고지서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저장된 때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수신 확인하지 않고, 열람하지 않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대상세목

1.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4월, 7월, 10월)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 (11월)

3.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

 

 

공제 시기  

전자고지를 신청한 달의 2개월 후 송달분부터 적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고지를 전자고지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9월말까지는 신청해야지만 1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

 

 

신청방법

홈택스 / 손택스 / 방문

 

 


홈택스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전자고지(송달) 신청 / 해지

 

 

세액공제 적용방법

대상세액 고지 시 세액이 차감된 고지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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