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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20년 초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되어 전국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현재에도 코로나로 인해 외출이 자제되고, 가게나 식당 등 운영 시간 제한과 개인 간 집합 인원 제한 등 정부의 다양한 방역 지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지침 중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오는 7월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통해 면역 체계가 형성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의 중앙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부터 바뀌는 ‘사회적 거리두기’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모임/행사/집회 집합인원 제한

7월 1일부터 개인 간 모임, 각종 행사, 집회 등 단계별 방역 수칙이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새롭게 적용되는 방역 수칙은 총 4단계로 일일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가 격상될 수 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고 수도권 250명 미만일때는 1단계를 적용하며 일일 확진자가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2단계를 적용합니다. 3단계는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미만일 때 적용되며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새롭게 적용된 방역 수칙 2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7월 1일 이전까지 확진자 추이에 따라 수도권은 급격한 방역 긴장도 완화의 우려로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체계 전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하여 이행한 후 새롭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할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는 개인간 사적 모임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2주의 이행 기간을 걸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2단계는 모임 인원은 8명까지 제한됩니다.

 

 

단계별 집합인원 제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모임

방역수칙 준수

8명 까지 모임 가능

(9인 이상 X)

4명까지 모임 가능

(5인 이상 X)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행사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 다중이용시설 이용지침 그룹 분류

질병관리청에서 다중이용시설의 위험도 평가를 통해 시설에 따른 위험도를 세개의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그룹별로 방역 지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등이 있으며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입니다. 3그룹의 경우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단계에서는 운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에서는 1그룹, 2그룹은 운영 시간은 24시로 제한됩니다. 3단계부터는 1,2그룹 모두 운영 시간이 22시로 제한되며 4단계부터는 모든 그룹에서 22시로 제한됩니다.

 

 

다중이용시설 단계 및 그룹별 방역수칙 요약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그룹

시설규정

시설면적 6 ~ 8 m​2​ 당 1명

 8 ~ 10 m​2​ 당 1명 (클럽, 나이트는 4단계에 운영금지)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없음

24시 까지 운영

22시까지 운영

클럽, 감성주점 등 

운영금지

2그룹

시설규정 

시설면적 6 ~ 8m​2​ 당 1명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칸막이 설치

시설면적 8 m​2​ 당 1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없음

24시 까지 운영

22시까지 운영

3그룹

시설규정 

학원 좌석 1칸 띄우기 

(면적 4 ~ 6 m​2 ​당 1명)

좌석 1칸 띄우기 또는 두 칸 이상 

(면적 4 ~ 8 m​2​ 당 1명)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없음

22시까지 운영

 

 

■ 취약시설

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를 적용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경우 근무 인원에 따라 방역수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교시설은 단계에 따라 종교시설 내 수용 인원이 다른데 1단계에서 수 용인원은 5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하여 접촉 면회를 허용하게 되며 4단계가 시행될 경우 방문 면회는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취약시설 단계별 방역수칙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10% 재택근무 권고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20% 재택근무 권고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30% 재택근무 권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

전체 수용인원의 30%

전체 수용인원의 20%

비대면 예배, 미사, 법회

모임, 식사, 숙박 금지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 선제검사 여부

지자체 판단

종사자 선제검사 2주 1회(예방접종 완료자는 제외) 

비접촉 방문 면회 허용, 백신 접종 완료자는 접촉 면회 허용

방문 면회 금지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완료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접종 초기 단계이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 간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어서 빨리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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