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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20217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변경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 중 국민연금은 젊어서 소득활동을 할 때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나이가 들거나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

 

 

 

 

 

■ 국민연금 가입과 납부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하며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으로 별도로 운영되며
, 국민연금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 직장가입자 : 사업장에 소속된 직원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9%를 납부합니다. 세전 월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이라면 27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인데요. 

 

직장가입자는 흔히 직장인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라고 하여 이미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뗀 금액을 급여로 받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

 

직장가입자인 직장인들은 납부액을 사업주와 직장인 본인이 절반씩 분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들은 9%
아닌
4.5%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앞선 예로 세전 월 3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은 국민연금으로 2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이 사람이 직장가입자라면 4.5%에 해당하는
135천원을 내는것입니다.

 

 

 

 

 

■ 기준월소득액 상하한액 기준 인상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소득을 기준으로 9%를 납부한다고 말슴드렸는데요. 기준이 되는 월소득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요.

 

상한선은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 부담금액이 소득을 따라 무한대로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존재하며
반대로 하한선은 최소한의 보험료 재원확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표>

 

 

▶ 기준소득월액이 3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30만원 X 4.5% =
13,500
원,

 

이지만 하한액이 33만원이므로 14,850
납부

  

 

 기준소득월액이 550만원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550만원 X 4.5% =
247,500

 

이지만 상한액이 524만원이므로 235,800
납부

 

 

 

이렇듯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액인 524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상한액에
맞추어 납부를 하고 하한액인
33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하한액에 맞추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은 모든 사람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오르는게 아니라 본인이 월소득이 503만원을 초과하거나 33만원 미만이었던 분들은 납부액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계시면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은 일반적으로 7월에 인상이 되며 가입자들의
소득
/납부액 평균이나 현재 국민연금의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오르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최근에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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