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엑셀] 자재별 현장 발주현황 프로그램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 공제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계산식과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 계산 예시
▶ 1. 과세표준
먼저,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작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다 합해서 9,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
때, 9,000만원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 내야할 세금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함께 각종 경비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뺀 최종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지출액
및 공제액
과세표준은 위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위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식대로 아래 예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0년 귀속 총매출액(소득액) : 9,000만원
· 같은 해 사용한 경비 등 지출액 + 각종 공제액 : 1,500만원
9,000만원 – 1,500만원
= 7,500만원↓
과세표준은 7,500만원
위의 계산을 적용시켜보면 과세표준은 7,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표에서 7,500만원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세율 및 누진공제액
다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알맞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세율은
세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비율로 간단하게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계산에서 한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면 바로 누진공제액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바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 과세표준이 7,500만원인 경우
계산1
7,500만원 × 24% = 1,800만원
↓
잘못된 계산
계산2
1,200만원 × 6% = 72만원 (1,200만원 이하 구간)
+
3,400만원 × 15% = 510만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
+
2,900만원 × 24% = 696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
↓
72만원 + 510만원 + 696만원 = 1,278만원
계산1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곧바로 곱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계산2처럼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1처럼 7,500에 곧장
세율 24%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각구간에 걸쳐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번거로우니
단계별로 계산하다 발생하는 누진구간만큼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손쉽게 종합소득세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7,500만원 × 24% - 522만원
= 1,278만원
계산으로 본다면 연봉 7,500만원 정도되는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본다면 1년에 약 5~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마다 발생하는 종합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공제되는 항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결과와
실제 결정되는 세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