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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 종합소득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매년 5월이 되면 전년도에 벌어들인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들을 종합적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

사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시기 전에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내 소득으로 발생하는, 내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얼마일까? 인데요.

물론, 개개인마다 소득의 종류나 방식이 다르고 또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세제 혜택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계산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보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세표준세율에 대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 그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 세율 공제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 과세표준 × 세율
공제액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계산식과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

 

 

 

 

 

■ 계산 예시


▶ 1. 과세표준

먼저, 종합소득세는 본인의 작년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2020년에 벌어들인 종합소득을 다 합해서 9,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볼
, 9,000만원에 곧바로 세율을 곱해 내야할 세금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소득과 함께 각종 경비나 인정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먼저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구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을 구할 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액을 뺀 최종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지출액
및 공제액

 

과세표준은 위의 계산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을 구했다면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율표 과세표준 구간에서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해당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위의 과세표준을
구하는 계산식대로 아래 예시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 2020년 귀속 총매출액(소득액) : 9,000만원

 · 같은 해 사용한 경비 등 지출액 + 각종 공제액 : 1,500만원

 

 9,000만원 – 1,500만원
= 7,500만원

과세표준은 7,500만원

 

위의 계산을 적용시켜보면 과세표준은 7,5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율표에서 7,500만원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2. 세율 및 누진공제액

다음으로 과세표준 구간에 알맞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방법을 알아볼텐데요. 세율은
세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적용시키는 비율로 간단하게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정해진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해주면 됩니다
.

 

이 계산에서 한 가지 복잡한 것이 있다면 바로 누진공제액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바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인데요.

 

 

· 과세표준이 7,500만원인 경우

 

계산1

7,500만원 × 24% = 1,800만원

잘못된 계산 

 

계산2

 

1,200만원 × 6% =  72만원 (1,200만원 이하 구간)

+

3,400만원 × 15% = 510만원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구간)

+

2,900만원 × 24% = 696만원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구간)

 

 

72만원 + 510만원 + 696만원 = 1,278만원

 

계산1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곧바로 곱한 경우인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세율은 계산2처럼 해당 구간에 해당하는 금액별로
세율이 단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
1처럼 7,500에 곧장
세율
24%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각구간에 걸쳐 따로 계산하여 합산하면 번거로우니
단계별로 계산하다 발생하는 누진구간만큼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으로 손쉽게 종합소득세율 계산이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7,500만원 × 24% - 522만원
= 1,278만원

 

계산으로 본다면 연봉 7,500만원 정도되는 단순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자의 종합소득세를 비교해본다면
1년에 약 5~1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 종합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개인마다 발생하는 종합소득의 종류가 다르고 공제되는 항목도 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결과와
실제 결정되는 세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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