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2020년귀속]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거리에는
꽃들이 가득하고
, 야외활동이 부쩍 많아지는 5월입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다양한 기념일과 더불어, 합소득세 신고가 있는 기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만, 근로자 중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분들은 자진해서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특히, 일반 직장인들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은 프리랜서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신고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종합소득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프리랜서란?

대한민국
거주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 경제활동을 통해 국내·외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래서 프리랜서분들도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는 경제활동에 의해 연간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장으로부터 3.3% 원천징수금을 제외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소상공인과 같은 개인사업자와는 다릅니다
.

 

예를
들어
, 미용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기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용관계가 아닌 프리랜서 소득으로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분들입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귀속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매년 51일에서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당해 신고기간 기준 전년도
소득
, 2021년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과세대상은 20201월에서 12월까지의
소득입니다
. 그래서 올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은 귀속연도가 2020년이
되는 것입니다
.

 

더불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고납부 기간이 5월 31일에서 8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추계신고

종합소득세는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필요경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어떻게 산출하는가에 따라 기장신고와 추계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신고 방법과 장부작성 없이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계산되는 추계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

 

기장
신고는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과 지출을 복식부기 혹은 간편장부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그 내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기장신고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과 비용을 기재한 장부와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기장신고'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추계신고는
프리랜서 중 장부나 증빙자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구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프리랜서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나온 금액을 차감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추계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단순비율
적용대상자
로 나뉘게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인정비율이 높지만 수입금액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금액 이상일 경우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와 다르게 단순경비율 대상자 이외의 프리랜서들은 장부작성(기장)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준경비율과
주요경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만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장부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세금이 계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급액 ×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그래서
프리랜서분들은 업종과 수입금액에 따라 기장유형과 경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어떻게 신고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  

 


기장신고/추계신고 시 계산법 및 주의사항 [자세히 보기 🔼]






기장신고와 비용처리 항목

프리랜서분들이
장부에 기재하여 경비
, 즉 비용으로 처리될 수 항목을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비

교육훈련비

경소사 및 접대비

교통비 및 차량유지비

도서구입비

광고비용

보험료 및 유류비

소모품비

기타 사업관련 지출비용

 

다양한
비용항목들은 인정받기 위해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렇게 비용을 증빙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를
적격증빙 영수증이라고 부르며,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해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은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간편장부 혹은 복식부기에 수입과 지출 내역을 모두 기록하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바쁘게 하기보다는 평소에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제때 기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특히, 간편장부서식과 세금계산서 관리 서식을 통해 매번 기록하고, 연말정산시에
관리서식에 기록된 내용을 간편하게 종합하여 종합소득세를 쉽게 간단하게 신고해 보세요.

 


간편장부 작성방법 [자세히 보기 🔼]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는
온·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부 작성이나
기록을 통해 한 해의 수입과 지출을 모두 기록하시고 정리하셨다면
,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온라인 신고 방법 ←

 

 


모바일 및 전화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어플인
손택스접속 후 신고

전화는
“1544-9944” 통화 후, 우편으로 발송된 내용의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오프라인 신고방법

수입과
지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관할 세무서 방문

 

 

 

댓글(0)

추천서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