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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 대학원생의 종합소득세 신고 통해 환급금 찾기!

 

 

 

 

 

 

가정의 달 5,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 5월이 되면 가정의달 외에도 매우 큰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연말정산을 받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대학원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줄만 알았던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에서 연구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 

 

대학원생들은 연구 인건비를 통해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때, 8.8%의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렇다면, 대학원생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1 (1~ 12)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종류는 근로·사업·연금·배당·이자·기타·퇴직 소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세금계산과정을 통해 책정된 세금을 납부
/환급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소득은 연구 인건비일텐데요! 

 

연구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고 대학원생들의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 연구 인건비는
기타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원천징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 원천징수는 발생한 소득의 세금에 대하여 소득 금액을
제공하는 기관 혹은 조직에서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 

 

, 대학원생들은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학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외된 금액을 학교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외된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 대학원생들은 원천징수금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서두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도 매월 지급받은 인건비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모르실 텐데요.

 

대학원생들의
소득은 대부분 학교 혹은 연구실에서 지급받는 연구 인건비인 기타 소득입니다
. 매월 지급받는 인건비는
원천징수금제도를 통해 매월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계산과정에 납부하여야 되는 세금이 계산되고
마지막에는 원천징수금
(기납부세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
혹은 환급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 또한, 종합소득세에 계산되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소득
(기타소득)은 높지 않기 때문에 6%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율 및 가산세 [매거진 바로가기 🔼]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소득공제
,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금(기납부세액)을 통해 최종으로 계산되는 세금(납부/환급액)-로 환급금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소득금액의 총합이 많지
않거나
,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금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가능합니다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
토요일
~ 531일 월요일입니다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0624시 사이에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홈텍스에
로그인 하신 후
, 상단에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로 들어가시고,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탭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만 있다면
기타소득만 선택하시고, 그 외 아르바이트나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소득도 함께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 [각종 정보 입력 및 선택] – [최종신고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팁!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첫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 귀속연도는 세금이 부여되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년도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5월의 종합소득세는 2020
1~ 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2020년 이전 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적이 없으시다면 귀속연도 선택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외에 다른 귀속연도의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과 비용을 꼼꼼히 체크하자!!


대학원생들이
받은 인건비는 학교 행정부서에서 원천징수 신청과 세무관리를 통해 전산으로 입력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결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소득보다 작게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지만,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금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래서
일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달력 혹은 플래너를
통해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연간 일정 체크 디지털플래너, 다이어리 [자세히 보기 🔼]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 이때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60%이지만, 본인이 1년동안 해당 소득발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60%를 넘어간다면 해당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
,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입력한다면 환급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 부모님들이 가계부를 적듯이 본인이 매월 사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도 현대 시대에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팁입니다
현명한
생활과 본인의 돈의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고
, 세어 나가는 것을 막는 기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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