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 개 법인, 4월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건설, ...
가정의 달 5월,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원생들에게는 조금 먼 얘기로 들릴 수 있는데요. 5월이 되면 가정의달 외에도 매우 큰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매년 연말정산을 받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대학원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따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줄만 알았던 대학원생들도 대학원에서 연구 인건비를 지급받는
대학원생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은 연구 인건비를 통해 매월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되며, 이때, 8.8%의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신고하고 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그렇다면, 대학원생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외
1년 (1월 ~ 12월)동안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합니다. 소득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로 세금이 계산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세의 종류는 근로·사업·연금·배당·이자·기타·퇴직 소득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세금계산과정을 통해 책정된 세금을 납부/환급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납세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소득은 연구 인건비일텐데요!
연구
인건비는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고 대학원생들의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연구 인건비는
기타소득에 속하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천징수는 발생한 소득의 세금에 대하여 소득 금액을
제공하는 기관 혹은 조직에서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대학원생들은 인건비를 지급받을 때 학교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지급받게 되는데, 여기서 제외된 금액을 학교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제외된 금액이 바로 원천징수금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 대학원생들은 원천징수금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
서두와
마찬가지로 대학원생들도 매월 지급받은 인건비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모르실 텐데요.
대학원생들의
소득은 대부분 학교 혹은 연구실에서 지급받는 연구 인건비인 기타 소득입니다. 매월 지급받는 인건비는
원천징수금제도를 통해 매월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금계산과정에 납부하여야 되는 세금이 계산되고
마지막에는 원천징수금(기납부세액)을 통해 최종적으로 납부
혹은 환급되는 세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에 계산되는
세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소득(기타소득)은 높지 않기 때문에 6%로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세율 및 가산세 [매거진 바로가기 🔼]
그래서
대부분의 대학원생들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원천징수금(기납부세액)을 통해 최종으로 계산되는 세금(납부/환급액)은 -로 환급금이
되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외에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이나 소득금액의 총합이 많지
않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된 세금이 많다면 환급금으로 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 가능합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
토요일 ~ 5월 31일 월요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06시 24시 사이에 신고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로그인 하신 후, 상단에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 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로 신고로 들어가시고, 일반신고서에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셔서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작성 탭에서 소득이 발생한 연도인 귀속연도를 선택하시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학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만 있다면 기타소득만 선택하시고, 그 외 아르바이트나 배당, 이자에 대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소득도 함께 선택하시면 됩니다.
▶ [홈텍스 접속] – [로그인]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게 되면 첫 화면에서 귀속연도를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귀속연도는 세금이 부여되는 발생한 소득에
대해 1년 단위로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하고자 하는 년도의 소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의 종합소득세는 2020년
1월 ~ 12월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2020년 이전 연도에 대한 소득에 대해 신고한적이 없으시다면 귀속연도 선택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외에 다른 귀속연도의 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소득과 비용을 꼼꼼히 체크하자!!
대학원생들이
받은 인건비는 학교 행정부서에서 원천징수 신청과 세무관리를 통해 전산으로 입력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결여가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실제로
받은 소득보다 작게 입력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세금을 제외하고 받았지만, 자동으로 산출되어 나오지 않는다면 원천징수금액을 통해 환급금을 돌려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력 혹은 플래너를
통해 본인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기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연간 일정 체크 디지털플래너, 다이어리 [자세히 보기 🔼]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인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필요경비는 기본적으로 60%이지만, 본인이 1년동안 해당 소득발생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기본적으로 차감되는
60%를 넘어간다면 해당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납부한 기부금, 의료비 등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 시 입력한다면 환급금을
돌려받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계부를 적듯이 본인이 매월 사용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록하는 것도 현대 시대에 현명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자 팁입니다. 현명한
생활과 본인의 돈의 지출을 기록하는 것은 돈을 절약하고, 세어 나가는 것을 막는 기본 자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