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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귀속]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직장인들은 매년 12월 그리고 1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1년동안의 소득과 세금납부를 정산 받습니다. 그런데 소득은 있지만 직장인들이
아닌 자영업자
, 프리랜서 그리고 퇴직한 직장인 등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이들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서 소득신고와 함께 세금정산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정확히 기간은 언제며, 누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우리나라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를 납세해야 합니다
. 소득의 경우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유형을
구분하는데요
.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퇴직소득

· 기타소득

여러 유형의 소득 중 하나만 발생할수도 있고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소득들을 종합하여 신고하고 또 납부한다고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라고 불립니다. 이번 2021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이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로 불립니다. 

 

 

 

 

 

■ 신고기간

 

· 매년 51~ 31

 

매년 51일부터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이며, 마지막날인 31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인 61일 또는 2일까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더불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 기간이 8월말까지
연장되기도 했었기에 상황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수도 있습니다
.

 

만약, 본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1달의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성실신고확인제 : 일정
규모 이상 수입이 발생한 개인사업자가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도록 마련한 제도
. 대상자는 세금납부 기한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성실신고를 어기게 되면 가중책임을 물게 됩니다
.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연장

 

작년에 이어 올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도 연장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연장되는 신고납부 기간은 2021년 8월 31일 까지로 일반신고자는 3개월 연장, 성실신고대상자는 2개월 연장됩니다. 

 

  

 

 

 

 

 

■ 신고대상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20201년간 근로, 사업, 연금, 이자, 배당, 퇴직, 기타 소득이 발생한 사람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모두 신고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요즘은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직장인들도 겸업, 부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

 

· 종합소득이 발생한 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3.3% 사업소득 원천징수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한 자

·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이중근로소득자

·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기타소득, 사적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위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

 

▶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이미 연말정산을 끝마친 근로자  

· 직전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소속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분리과세를 희망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종합소득세는 오프라인 신고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신고를 하시는게 더욱 간편하고 번거롭지 않으실텐데요. 그렇다고 오프라인으로 신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방법
중 하나를 골라 신고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 

 

 

▶ 국세청 홈택스 (PC 또는 모바일앱 활용)

-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후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어플 [손택스] 접속



▶ ARS전화(신고 안내유형
F, G – 사업소득만 있는 단순경비율 적용 추계신고)

1544-9944 통화 후 우편으로 전달된 신고서의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세무서 직접 방문
관련 증빙서류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세무서 방문

- 다만 신고서 작성이 오래걸리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나 장부신고자, 금융소득자
등은 방문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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