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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5월은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이 함께 있는 가정의 달입니다.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꼭 챙겨야 하는 달이기도 한데요. 동시에 5월에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양육의 부담은 경감시키고 소득을 지원하여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이 간편하고자 5월에 정기 신청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신청을 받는데요.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에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본 매거진을 통해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요건과 방법 알아보아요!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장려금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기타요건 등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1950.12.31.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2. 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2천만 원

3천만 원

3천 6백만 원

 자녀 장려금

-

4천만 원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급여액(거주자+배우자)은 위의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4. 신청 제외 요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


21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2. 손택스

3. 홈택스

4. 1566-3636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신청 대행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세무서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서류


 

2021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신청서
(이미지를 클릭하고 서식을 받아가세요)

 

 

  

계산하기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근로장려금 계산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분류별로 산식을 반영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자녀장려금 계산법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분류별로 산식을 반영한 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장려금 산정표

 

 

이미지 클릭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별 총 급여액등에 따른 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총 급여액 등

4 ~2,000만 원

4 ~3,000만 원 

4 ~4,000만 원

600 ~ 3,600만 원

600 ~ 4,000만 원

 지급액

3 ~ 150만 원

3 ~26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3 ~ 300만 원

50 ~ 70만 원

(자녀 1인당)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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