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 사진 한번에 넣기
보고서에 프로젝트 단계별 사...
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2월이 되면서 부터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연말정산을 마치셨을텐데요.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폭탄이 될지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관련 자료를 얼마나 잘 제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 금액이 얼마일지는 환급이 될 때까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언제 환급이 되는지 궁금해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매거진에서는 지금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하고, 가장 빨리 알고 싶어 하시는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 환급금을 받게 될까?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회사가 환급금액을 지급받고, 회사가 각 근로자에게 환급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2월 급여에 포함되어 받게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환급액을 지급받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①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모의계산
1.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한 연말정산 자동계산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는 첫 번째 방법은 연말정산 신고를 했던 홈택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한 후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클릭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에서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얼마나 환급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예상세액 계산하기
예상환급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번에 실시한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로 가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 [한번에 조회하기] - [예상세액 계산] 순서대로 클릭하면 됩니다.
3. 국세환급으로 환급금 상세조회
홈택스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납부·고지·환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급 상세조회]로 들어가면 조회기간을 통해 환급금 내역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 법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살펴보기
하지만 총 급여액이 얼마인지, 내가 지난해 얼마나 세금을 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일일이 버튼을 누르고, 금액도 입력하려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즈폼이 더~욱 쉽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보는 방법을 한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바로 자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법입니다.
소득 및 세금에 대한 신고가 끝이 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로부터 소득 금액과 그에 따른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해당 근로자와 회사의 정보와 함께 근무기간 동안 소득이 얼마나 있었는지, 비과세 및 감면소득은 얼마인지, 세액은 얼마를 냈는지 등 상세하게 나와있는 문서입니다. 즉, 해당 영수증을 통해서 자신의 소득과 그에 따른 세금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해당 영수증은 회사에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 및 연말정산 확정은 3월 중순까지이지만 대개 많은 회사들이 일찍 신고하기 때문에 따로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2월 중순 또는 3월 초부터는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보는 법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을 선택합니다. 이후에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를 통해 과세자료를 제출하거나 제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 근무했던 직장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목록이 쭉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하고자 하는 귀속연도와 징수의무자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이 반영이 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상세 명세를 확인해 볼 수도 있고, 세금이 얼마를 환급되는지 혹은 얼마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차감징수세액'의 금액으로서 이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될 것이고 플러스(+) 라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앞서 홈택스로 예상세액을 살펴본 것은 말 그대로 예상금액이고 원천징수영수증에서 나온 금액이 조금 더 정확한 금액이 됩니다. 우측 영수증의 경우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이 나왔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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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89587.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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