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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자 할 때 토지의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을 허락 받기 위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면, 나의 토지나 건물이 위치한 곳으로 주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내거나 토지사용개발의 허가를 목적으로 할 때 이를 사용하겠다고 허락을 받는 것인데 토지의 소유주는 이를 사용하게 허락하는 대신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후에 토지사용에 대한 법적분쟁에서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해결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를 사용하는 기간과 사용 토지의 범위, 목적은 승낙서 상에 명시를 해 놓아야 합니다.
내용
· 토지의 위치
· 해당 토지의 면적
· 사용을 승낙할 면적
· 지목
· 토지의 사용기간
· 토지의 사용목적
· 특약사항
· 소유자 인적사항
· 사용자 인적사항
· 각 본인의 인감날인
첨부
· 인감증명서
· 지적도
사용을 승낙 받는 매수인이 승낙 받지 않은 부분 이상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기간동안 지정되지 않은, 혹은 임의로 제3자에게 토지사용을 양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의 범위를 모두 빠짐없이 지정하여 사용승낙을 해야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에는 토지의 모양과 그 경계를 보여주는 지적도를 함께 첨부해 사용승낙을 받고자하는 토지의 현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