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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 대상에 따라 일반,청년,신혼부부로 나뉩니다. 이번 매거진을 통해 알려드릴 내용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입니다.  

 

 

 

 

대출한도 확대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합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유리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손쉽게 옮겨갈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10월 4일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요.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한도는 1.5억, 신혼부부는 2.7억까지입니다.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p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추가로 최근 급등한 금리로 인해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리변동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버팀목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예비세대주 포함)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2022년도 기준 3.25억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대상 주택

 

보증금이 3억원 이하면서 85㎡ 이하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우대금리는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를 포함해 중복으로 적용가능한 추가 우대금리도 지원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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