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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때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2월에 연간 예상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최종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구 유형 |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
기준 |
단독가구 |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까?
9월 15일을 놓쳤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