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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아직 신청 안 했다면? 9월 15일까지 꼭 확인하세요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볼 때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9월 15일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의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12월에 연간 예상 지급액의 일부를 먼저 받고, 내년 6월에 최종 금액을 정산받게 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번 9월 반기 신청은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소득, 가구원 전체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가구에서는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이번 반기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가구 유

 단독가구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연간 총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장 먼저 내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재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연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과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함께 봅니다.

가구 유

 단독가구

 4만 원 이상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 원 이상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 원 이상 ~ 4,400만 원 미만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이 포함되며, 대출이나 전세대출 같은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이나 우편 안내문에 있는 경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됩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조건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PC·모바일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 ‘신청하기’ 선택 후 손택스에서 신청
우편 안내문: 안내문 속 QR코드로 신청
ARS: 1544-9944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안내문을 못 받았으니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넘기기보다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받을까?
상반기분을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12월 17일에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실제 연간 소득과 재산 등을 다시 심사해 남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다만 12월 지급 예상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추후 환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2월에 먼저 지급하지 않고 2027년 6월 심사 후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이번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이나 5월 정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처리돼,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내년 6월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9월 15일을 놓쳤다면?
이번 반기 신청을 놓쳐도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근로소득자라면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 또는 2027년 5월 1~31일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 기한까지 놓친 경우에도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9월 15일 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은 금융사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출처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1348&pWise=main&pWiseMain=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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