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임대차계약서 특약 체크리스트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빠듯한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 제도가 확대됩니다.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도 함께 오를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변화는 맞벌이 가구에 가장 크게 적용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조금 넘어서 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가구도 새 기준에서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가구 구성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얼마나 달라지나
개편안은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해 가구별 총소득 기준을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현행 기준과 개편안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
현행 총소득 기준 |
개편안 총소득 기준 |
현행 최대 지급액 |
개편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2,6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180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3,7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310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5,2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360만 원 |
가장 큰 폭으로 바뀌는 대상은 맞벌이 가구입니다. 소득 기준이 800만 원 높아지고, 최대 지급액도 30만 원 늘어납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을 올리면 장려금이 줄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구간도 800만~1,800만 원으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내게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장려금은 단순히 연봉만 보고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종교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비과세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총소득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도 확인 대상입니다. 현행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을 합한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기준 변경 여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일정 요건의 고소득 상용근로자 등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 가구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027년 9월부터”의 의미
새 기준은 2027년 9월에 접수하는 반기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며, 9월에 신청하면 그해 12월에 일부 금액을 먼저 받고 다음 해 6월 정산을 거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연간 소득 기준으로 심사·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사업소득이 함께 있거나 소득 형태가 복잡하다면, 신청 전에 홈택스 또는 국세청 안내에서 자신의 신청 유형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준비할 체크포인트
✅ 내 가구 유형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 근로소득 외 사업·이자·배당·연금 등 부부 합산 총소득 점검하기
✅ 주택·토지·예금·자동차 등을 포함한 가구원 재산 합계 확인하기
✅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반기 신청, 사업·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일정 확인하기
✅ 최종 시행 전 국세청·홈택스 공고로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일정을 재확인하기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그동안 소득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구도 다시 신청 가능성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출처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69661&pWise=sub&pWiseSub=I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