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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에 대한 오해



유튜브 절세 꿀팁, 국세청은 다르게 본다
부동산과 주식 자산 가격이 오르고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가족 간 자산 이전'을 둘러싼 세금 정보가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문제는 그 정보 중 상당수가 실제 세법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체 메모에 특정 문구만 적으면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다거나, 부모 카드를 사용하고 본인 소득은 모두 저축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이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지만, 이는 실제 세법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국민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상속·증여세 사례 10가지를 골라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자료를 공식 배포했다. 그 중 실생활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오해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오해 1. "직장 다니는 자녀한테 매달 100만원 보내는 건 그냥 용돈이잖아요"
부모가 성인 자녀 통장에 정기적으로 돈을 이체할 때, 많은 사람이 금액이 작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체 메모에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더 안전하다는 말도 돌아다닌다. 그러나 국세청의 판단 기준은 메모가 아니라 '실질'입니다.

세법상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받으려면, 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직장이 있고 본인 소득으로 생활 가능한 성인 자녀는 세법상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더라도, 본인 소득을 저축이나 투자에 따로 돌린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비' 메모는 형식일 뿐, 국세청은 실제 사용 용도와 수령자의 경제적 능력을 함께 확인합니다.

단,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누계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현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설계하면 합법적으로 상당한 규모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해 2. "가족 간 무이자 차용증, 쓰기만 하면 세금 0원"
유튜브에서 유독 많이 퍼진 정보입니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되어 세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세법은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준 경우, 세법상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하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이자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차용증 작성이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세청은 차용 사실을 '형식' 이전에 '실질'로 판단합니다.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계좌이체 기록이 있는지,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사후에도 지속 모니터링합니다. 차용증만 있고 상환 내역이 없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해 3. "부모 카드 써도 내 소득은 전부 저축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부모 카드를 생활비로 사용하고 본인 소득은 100%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는 방식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실질 증여' 판단의 대이 됩니다.

카드 대금을 부모가 부담하면 자녀는 그만큼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고, 자녀 본인의 소득은 별도로 축적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액만큼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양관계가 명확하고 생활비 수준이 사회 통념상 적정하다면 일부 인정될 수 있지만, 자녀가 독립적인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국세청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본다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메모, 차용증, 카드 명의 같은 형식보다 실제 자금의 흐름과 경제적 실질을 우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공제 한도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국세청(www.nts.go.kr)과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서 나머지 오해 7가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국세청 공식 자료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정보성 글입니다. 세부 기준(이자율, 공제 한도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따른 최종 판단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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