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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확정! 공무원, 교사도 쉬는 63년 만의 변화
◼ '근로자의 날' → '노동절' 명칭 변경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Labour Day'에 맞는 표현으로 63년 만의 변경입니다.
◼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로 격상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만 쉬는 유급휴일이었지만, 이제 설날 추석과 같은 법정 공휴일(빨간날)이 됩니다.
◼ 공무원, 교사도 모두 쉰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금까지 5월 1일에도 출근했던 공무원, 교사도 올해부터 공식 휴일을 보장받습니다.
2026년 5월 황금연휴 캘린더
✅ 잠깐! 5월 4일(월) 임시공휴일 확정 아닌가요?
아닙니다. 현재 5월 4일은 평일입니다.
일부 경제매체가 4월 1일 "정부가 고유가·내수 위축 대응 차원에서 5월 4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며 기대감이 확산됐지만, 청와대는 같은 날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다만, 5월 4일에 연차 1일을 사용하면 5/1(금)~5/5(화) 최대 5일 연속 휴가가 가능합니다. 임시공휴일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 계획을 미리 잡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5월 1일 노동절, 직장인 필수 확인사항!
◼ 출근하면 수당은?
법정 공휴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 |
시급제/일급제 |
월급제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
통상임금의 150% 추가 지급 |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200% |
통상임금의 200% 추가 지급 |
◼ 회사가 "연차 처리"를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절은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차 처리를 강요하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노동절 63년의 역사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수당 기준은 개별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보도자료 (2026.4.6)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