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2일 국회 의결, 일·가정 양립의 새로운 전환점
✔️ 무엇이 달라지나요?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이 2026년 2월 1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배우자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임신·출산 전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 한 경우)
✅ 개정 전
- 관련 규정 없음
✅ 개정 후
- 5일 이내 휴가 사용 가능
- 최초 3일은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급여 지원)
💡 의미
유산·사산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가 함께 슬픔을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제공되어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우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배우자의 출산이 임박한 경우)
✅ 개정 전
-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사용 가능
✅ 개정 후
-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의미
출산 전 산모의 건강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전 진료 동행, 출산 준비, 산모 돌봄 등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합니다.
👍🏻 활용 예시
-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 출산 준비물 구매, 산전 검진 동행, 산모 케어 등
- 출산 후에도 기존처럼 120일 이내 사용 가능
3️⃣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가능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 개정 전
-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개정 후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미차감
💡 의미
고위험 임신의 경우 배우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산모를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육아휴직 분할 횟수에서 제외되어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 포인트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출산 후 필요할 때 다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 산모를 위한 실질적 지원
💼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기존 제도는 출산 '후'에 집중되어 있어, 임신과 출산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의 참여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과정에서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성평등한 육아 문화 조성
육아는 여성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임신·출산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함께하는 육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
[휴가 기간]
- 5일 이내 사용 가능
- 최초 3일 유급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
[신청 방법]
1. 회사 인사팀에 휴가 신청
2. 필요 서류: 의료기관 확인서 등
3. 유급 3일 + 무급 2일 구성
✅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 (출산 예정인 경우 포함)
[휴가 기간]
- 출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10일 사용 가능 (최초 5일 연속 사용 의무)
[신청 방법]
1.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출산 예정일 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3. 급여: 고용보험에서 지원 (상한액 있음)
[활용 TIP]
- 출산 전: 산전 진료 동행, 출산 준비, 산모 건강관리 지원
- 출산 후: 산후조리 돕기, 신생아 돌보기, 행정 업무 처리
✅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대상]
- 배우자가 유산·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
[휴직 기간]
- 임신 중 사용 가능
- 육아휴직 분할 횟수 미차감
[신청 방법]
1. 의료기관에서 유산·조산 위험 진단서 발급
2.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3.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
- 육아휴직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상한액 있음)
[중요 포인트]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제외
- 출산 후 다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주의사항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2월,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닙니다. "육아는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습니다.배우자가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유산·사산이라는 슬픔 속에서도, 고위험 임신의 불안 속에서도, 출산을 준비하는 설렘 속에서도 배우자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변화입니다.
근로자 여러분, 이제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업 인사담당자 여러분, 직원들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기대합니다.
이 글은 2026년 2월 23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