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인사평가를 위한 올인원 [인사평가 패키지]
최저임금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과 노동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
2025년보다 2.9% 인상된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156,88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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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 202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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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
10,030원 | 10,320원(+2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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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월급 |
2,096,270원 | 2,156,880원(+60,61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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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연봉 |
25,155,1240원 | 25,882,560원(+727,3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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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포함 여부
산입 X |
산입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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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휴일근로 임금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 임금 -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유류지원금, 식비 |
상여금, 식비, 숙박비, 교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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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적용 범위
2026년 최저임금은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포함)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제도 적용대상 제외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
최저임금제도 위반 시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31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