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도 템플릿 업데이트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들에게 마음을 전하며 감사의 뜻을 나누는 시간이지만, 직장이나 업무와 관련된 선물은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화두가 되는 청탁금지법이 올해도 어김없이 적용되기 때문인데요.
2025년 추석을 맞아 선물 허용 기준과 주의할 점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선물 허용 기준 금액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의 일반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1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석 명절기간(*2025.09.12 ~ 2025.10.11까지 30일 간)에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직무 관련자는 '선물 금지'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 입찰참여 등 유관기관
◾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범위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뿐만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또한,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가 애매하다면 농축수산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허용 여부
청탁금지법에서 선물로 인정하는 상품권은 물품,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합니다.
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