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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개인별로 신청 및 지급하게 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별 지급

 

구분

상위 10%

일반

차상위, 한부모 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 원

(+3만 원/5만 원)

15만 원

(+3만 원/5만 원)

30만 원

(+3만 원/5만 원)

40만 원

(+3만 원/5만 원) 

2차 추가지급

10만 원 

합계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 원

(18만 원/20만 원) 

25만 원

(28만 원/30만 원) 

40만 원

(43만 원/45만 원) 

50만 원

(53만 원/55만 원)

 

 

 

 

◼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 2025.07.21(월) ~ 2025.09.12(금)

2차 : 2025.09.22(월) ~ 2025.10.31(금)

 

◼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 지역사랑상품권 앱 및 카드사 홈페이지, 콜센터, ARS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방문

- 찾아가는 신청 : 지자체가 직접 고령자, 장애인 등 방문

 

◼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전자제품판매점, 백하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업종 등 일부 업종 사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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