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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

  

 

 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조회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되면서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 임차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 이유 등이 통지됩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맺고 입주해야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조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불안 속에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 보증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전세계약 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임차인 -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또는 확정일자 부여)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예비 임차인 -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의사 검증 절차 및 임대인 정보입력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조회 가능한 정보

1.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

2.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 이행 여부(보증사고 건수)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조회 신청방법 

1. 공인중개사 확인서 지참 후 HUG 지사 방문

2. 안심전세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최대 7일 이내로 임대인 정보 제공

▶신청인당 월 3회 조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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