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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20221년 7월 6일 이후에 잘못 송금된 착오송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올해 1월부터 규정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최대 5천만 원 송금액까지 지원되던 금액이 최대 1억 원 이하까지 반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애플리케이션 회원 간 송금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반환지원이 어려우니 참고

 

 

 

 

 

신청자격 대상 여부 

-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6일 이후

-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함

- 연락불가, 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받음

- 착오송금과 관련해 진행중인 법적절차 없음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

- 개인적인 상거래, 개인간 분쟁,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따른 송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환지원 과정은 이렇습니다.

① 반환지원 신청(오프라인, 온라인 신청 가능)

②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및 자진반남 권유

③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④ 송금액 반환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환 

 

 

 

 

예금보험공사(https://fins.kdic.or.kr/)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방법

 

 

 

 

착오송금 반환 시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 시 전 금액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자진반환 안내 또는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잘못 송금한 금전을 회수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은 약 2개월 내외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확인한 후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합니다. 통상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착오송금액이 반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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