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세무일정
◼7월 10...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지원합니다.
◼ 지원비용
월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의 50%까지(최대 46,350원)
24년 7월 ~ 25년 6월까지의 보험료 납부분 지원
◼ 지원대상
예술활동에 대한 표준계약을 체결했거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으면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
1. 국내 거주 예술인
2.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신청일 기준 유효자)
3. (지원범위 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지원범위 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예술활동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
(지원범위 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
사업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을 이수한 예술인
◼ 지원내용
표준계약 체결 예술인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
단기계약(1개월 미만) |
최대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
일반(장기)계약(1개월 이상) |
최대 12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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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 교육 이수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교육 |
최대 3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 지원 |
◼ 신청기간
~2025년 8월 31일까지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https://www.kawfartist.kr/hkor/userMain/hkorMain.do?sso=ok)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