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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이 발생한 원천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으로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걷어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에는 근로소득,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퇴직/연금소득,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가 포함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
◼ 근로소득 : 고용관계/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기타소득 : 일반 근로소득과 달리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입
-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가
-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대가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품
- 물품,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 등
▶기타소득 금액의 20% 원천징수
◼ 사업소득 : 전문성을 가진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할 때 발생하는 수입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의사 등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받는 대가
▶수입금액의 3% 원천징수
◼ 봉사료 원천징수 :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접대부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 참고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봉사료 원천징수 |
세액 | (지급액 - 필요경비) x 20% |
지급금액의 3% |
봉사료 지급금액의 5% |
원천징수 세액 납부
▶일반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매월인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별 납부
-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 (1~6월인 경우) 7.10까지 (7~12월인 경우) 1.10까지
-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 및 종교단체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 납부 가능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