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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클릭 환급서비스

  

 



원클릭 환급서비스 

국세청이 납세자의 숨은 환급금을 보다 손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클릭 환급서비스'는 최대 5년치 환급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원클릭을 통해 자신이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 환급금이 존재할 경우 별도 입력없이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과거 5년 간 과오납한 종합소득세 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하고 한 번에 환급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세무대리 수수료 부담이 컸고,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환급 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해야 했으며, 개인정보 유출 우려 함께 과다환급 신청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납세자가 간편하고 정확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이 '원클릭 환급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s://hometax.go.kr)

 

 

 

 

환급대상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인적용역 종사자 및 자영업자, 일부 근로소득자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프리랜서 강사, 간병인 등 일정한 근로소득 없이 활동한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형태의 납세자

 

 

 

 

 

 

원클릭 환급서비스 이용방법

◼ 환급 대상 확인

홈택스 접속 ➡ 종합소득세 원클릭 환급신고 클릭 ➡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환급대상자 여부 확인, 환급금액 확인
*환급 대상자에게는 국세청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이 계산해준 환급금액을 확인 후 수정사항이 없으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서 한 번에 신청합니다.

 

안내된 신고 내용과 다른 경우 상세보기 '신고 화면 이동'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채워진 신고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합니다.

이동한 신고화면에서 납세자는 간편하게 소득금액과 공제내역을 확인 후 수정할 수 있고, 공제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이 수정되면 환급세액도 자동으로 재계산됩니다.

 

 

 *참고자료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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