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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올해 7월부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에는 헬스장과 수영장이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헬스장, 수영장에도 적용되어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은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 수영장 중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때 시설 이용료의 30%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대일 맞춤 운동(PT)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에서 PT를 받는 경우,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되지 않으면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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