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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게 된다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없는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교사와 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이 따로 규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에는 근무해야 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해당 임금도 포함되어 있어 휴일수당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단, 5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연속으로 근무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다면?
*월급제 근로자
월급제 근로자 |
5인 이상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5인 미만 |
해당 근무분 100%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
5인 이상 |
유급휴일수당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 통상임금의 250% |
5인 미만 |
유급휴일수당 100% + 해당 근무분 100% = 통상임금의 200% |
*유급휴일수당 :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수당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휴일가산수당 : 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여 지급하는 수당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의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휴가제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유급휴가로 보상해야 할 부분을 휴일근로 가산시간까지 감안한 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 시, 보상휴가 8시간 x 1.5 = 12시간 부여
고용주가 가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무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