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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3.3만 원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1.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차감)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종합소득 6,3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 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신청

서민금융진흥원 https://ylaccount.kinfa.or.kr

 

 

 

 

 

 2025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원이 확대되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저축과 지속적인 자산 형성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월 최대 3.3만 원5년 간 최대 198만 원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한 만큼 기여금 전부를 지급하여,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연소득, 총급여)

(기존)월 최대 기여금

(2025년)월 최대 기여금

2,400만 원 이하

24,000원

33,000원 (+9,000원) 

2,400만 원 초과 ~ 3,600만 원 이하

23,000원

29,000원 (+6,000원)

3,600만 원 초과 ~ 4,800만 원 이하

22,000원

25,000원 (+3,000원)

4,8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21,000원

21,000원

 

 

 

 

📌 신용점수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 시(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 개인신용평가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이력 부족으로 신용도가 저평가 되고 있는 청년층의 신용 형성을 지원합니다.

 

 

 

 

📌 부분인출 가능

2025년에는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 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부분 인출이 가능해지며 자산 형성이 지속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부분인출이 가능합니다.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합니다.

 

 

 

 

📌 월 70만 원 납입

소득 구간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 구간에서 월 7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유지 시 혜택 강화

만기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이 유지됩니다.

이는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가입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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