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고물가, 고금리, 고...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 육아지원제도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일 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 확대와 육아 친환경 근로문화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개정된 육아지원 3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폼이 일하는 모든 엄마, 아빠를 응원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를 충분히 돌보고 배우자가 육아를 함께 시작하는 시기가 시작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 ▶ 20일로 확대하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 ▶ 2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상시 근로자 수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기준에 충족하는 기업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도 확대되었습니다. 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두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90일 ▶ 10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숙아 :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사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과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신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3일 ▶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1일 ▶ 2일로 확대되었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보의 급여지원이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