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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어지며 생활비 부담과 함께 주거비 부담까지 닥쳐 막막한 청년들이 많은데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거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 지원대상

 - 만 19세 ~ 만 34세 (예비)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3.37억 원 이하 무주택 (예비)세대주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상주택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지원내용

 - 금리 연 2.2% ~ 3.3%

 - 최대 2억 원 이내 한도(임차보증금의 80% 이내)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 원 이하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

 연 2.2%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9%

 6천만 원 초과 ~ 7.5천만 원 이하

 연 3.3%

 

 

 

◼ 대출 이용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기준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이용절차
      1. 대출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또는 은행 방문 신청)
      3. 자산심사(HUG)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심사, 담보물 심사)
      6. 대출 승인 및 실행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 준비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출처 :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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