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 육...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 손자녀(8세~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녀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수에 따른 공제금액
◼ 대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 원
자녀수 |
공제금액 |
1명 |
연 25만 원 |
2명 |
연 55만 원 |
3명 이상 |
연 55만 원 + 연 40만 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 원 (예시) 3명 95만 원, 4명 135만 원 |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 원 공제 |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 원 공제 |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 원 공제 |
🔍 사례로 알아보는 자녀세액공제
3자녀(25세, 10세, 3세)가 있고, 2025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 기본공제 : 적용되는 자녀 중 8세 이상 ~ 20세 1명이므로 25만 원
- 출산/입양공제 : 자녀가 셋째 이상이므로 70만 원
자녀세액공제액은 총 95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