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바로가기

닫기

  • 매거진 로고(비즈폼)
  • 매거진 로고(매거진)

검색

SNS 공유하기

이전화면

결혼세액공제

 

 

 

 

신혼부부를 위해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비용 부담을 덜고자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하는 결혼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024년 ~ 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전년도혼인 신고 시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됩니다.

 

 

◼ 대상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적용연도 :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 공제금액 : 1인당 50만원

◼ 적용기간 : 2024년~2026년 혼인신고 분

댓글(0)

추천서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