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지원 3법
육아지원 3법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 육...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지원 대상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 *월소득 (3인가구) 10,051,000원, (4인가구) 12,196,000원
취학아동가구 등 지원비율 상향⬆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시간당 이용요금 : 12,180원)
유형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영아종일제, 취학 전 | 취학 후 | 다자녀(2명 이상) |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75% | 25%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 |
나형 | 120% 이하 | 60% | 40% | 40% | 60% | |
다형 | 150% 이하 | 30% | 70% | 20% | 80% | |
라형 | 200% 이하 | 15% | 85% | 10% | 90% | |
마형 | 200% 초과 | - | 100% | - | 100% |
2025년 달라진 돌봄
◼ 미숙아(*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변경 전) 생후 36개월 ➡ (변경 후) 생후 40개월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돌봄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에 한함
◼ 긴급돌봄 서비스 부담 완화
(변경 전) 건당 3,000원 ➡ (변경 후) 건당 3,000원
◼ 양육공백 인정기준에 취업예정자도 포함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 가능
(변경 전) 복직 예정자 ➡ (변경 후) 취업, 복직 예정자
◼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변경 전) 11,630원 ➡ (변경 후) 시간당 돌봄수당 12,180원
영아돌봄 추가수당 시간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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