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유산 상속 과세에 대한 형평성을 개선하고 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유산취득세로 개편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고 있는데요.
'유산취득세'는 기존 상속세와 다르게 상속인별로 각자 상속받은 재산만큼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납세자별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받은만큼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상속세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유산취득세
| 상속인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자녀 공제
자녀에게 적용되는 공제도 기존 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5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상속세 VS 유산취득세 비교하기
(예시) 15억 원의 재산을 세명의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할 때,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시 동일하게 5억 원씩 상속받아도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최대 5억 원 기본공제를 받아 세 자녀 모두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자녀1(5억 원) |
자녀2(5억 원) |
자녀3(5억 원) |
상속세 |
0.8억 원 |
0.8억 원 |
0.8억 원 |
유산취득세(상속취득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