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상한액 한도내에서 기부시, 기부자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자는 고향을 돕는 자부심과 함께 세액공제, 답례품을 동시에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 상향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 확대하면서 기부금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2025년 1월 1일부터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16.5% 세액공제, 최대 2,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기부금액 |
공제 비율 |
예시 |
10만 원 이하 |
100% |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상당 혜택 10만 원 전액 세액공제 + 3만 답례품 포인트 |
10만 원 초과분(2,000만 원 이하) |
16.5% |
100만 원 기부 시 548,500원 상당 혜택 10만 원 + 14.85만 원 세액공제 + 30만 답례품 포인트 |
(예시)
2,000만 원 기부 시 10만원까지 10만 원 세액공제 + 초과분 1,990만 원에 대해 약 328만 원 세액공제 ▶ 총 약 338만 원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
◼ 기부자 : 개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
◼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2,000만 원으로 상향
◼ 주요 혜택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