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국가기술자격증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과 기술력을 ...
2025 육아휴직
육아휴직 기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급여액 상향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상향하고, 기존 육아휴직 지급방식인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기존)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지급
(변경)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상한 160만 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1개월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
확대 |
첫 6개월 |
첫 6개월 |
생후 18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1개월)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1개월) 25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주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 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대상 자녀 연령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로 확대
◼ 육아휴직 미사용한 경우, 미사용기간을 2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음(사용기간 최대 3년까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 사용기간 3개월 ▶1개월로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