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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신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확대 및 개편하였습니다.

 

 

 

(변경 전)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

 

(변경 후)

2025년 1월 1일부로 도약장려금 유형Ⅱ신설

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 시 ① 기업에게 채용장려금, ②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으로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5년

 유형

 I 유형

 Ⅱ 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1년

 2년

 사업주지원(청년 1인당)

 720만 원 ▶ 1년 지원

 720만 원 ▶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480만 원 ▶ 2년 *18개월, 24개월차 각 240만 원

 목표인원

 5.5만명

 4.5만명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 만 15 ~34세 청년

2025.12.31까지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480만 원 지급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6개월 유지 시 1년 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24 접속 ➡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 기관을 기업에서 지정 후, 참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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