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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4년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종합 소득금액이 있는 자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부동산 임대사업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금 생활자 등



💲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종류

과세 기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분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연금소득

1,200만 원 초과 시

기타 소득

연 300만 원 초과 시




❗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귀속)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65,940,000원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함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외 모든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함.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간편장부 경우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경우 전문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족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의무자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참고: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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