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트렌드 코리아] 토핑경제
선택의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
2024년 종합소득세는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세 해당 소득
소득 종류 |
과세 기준 |
근로소득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자 2개 이상의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사업소득 분류 |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 시 |
연금소득 |
1,200만 원 초과 시 |
기타 소득 |
연 300만 원 초과 시 |
❗ 종합소득세 세율 (2024년 귀속)
(예시)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260,000원 = 3,240,000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원 |
❌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됨!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록해야 함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②, ③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미만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원 미만
③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00만원 미만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외 모든 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외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장부에 기록 보관해야 함. 장부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간편장부 경우 홈택스에서 자가 신고가 가능하지만 복식부기 경우 전문 세무대리인 도움을 받아 기장하여 소득세 신고가 가능
✅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각족 세액공제 및 감면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
📢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의무자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참고: 국세청